
제목 |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+(R&D)-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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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1-02-02 | 조회수 | 7,07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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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71호
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-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-
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
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□ (사업목적)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□ (사업내용) 14개 시·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&D 지원
<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- 지역주력산업육성 공고 개요>
*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, 지원기간․출연비중은 '최대'를 의미
□ 신규과제 선정계획 : 749억원 (국비 569억원, 지방비 180억원) *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
□ 지원내용
◦ (사업내용) 지역별로 여건‧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*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
◦ (추진체계)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
◦ (공모방식)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* 품목지정은 대구, 울산, 광주, 전남,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모
◦ (지원규모 및 기간)
*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다년과제 지원기간 : 2021.4.1.~2022.12.31.(21개월) * 일괄협약과제로서 ‘21.12월에 진도점검(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) 실시
- 단년과제 지원기간 : 2021.4.1.~2022.3.31. (12개월) □ 신청자격
◦ (주관연구개발기관)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
◦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*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
◦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<별표 1>의 “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”의 “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□ 평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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