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-지역스타기업육성+지원계획 공고(온라인신청 포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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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1-02-02 | 조회수 | 6,78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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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72호
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-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-
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
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□ (사업목적)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
□ (사업내용)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“지역스타기업*”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* 최근 3년 매출액(50~400억원 내외)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
<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- 지역스타기업육성 개요>
*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, 지원기간·출연비중은 '최대'를 의미
□ 신규과제 선정계획 : 316억원 (국비 188억원, 지방비 128억원)
□ 지원내용
◦ (사업내용)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
◦ (추진체계)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
◦ (공모방식) 자유공모
◦ (지원규모 및 기간) 연 2억원 내외, 최대 20개월 이내
- 다년과제 지원기간 : ’21.04.01.∼’22.12.31.(21개월) * (일괄협약) 1차년도 말 진도점검(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) 실시 예정
- 단년과제 지원기간 : ’21.04.01.∼’22.03.31.(12개월)
□ 신청자격
◦ (주관연구개발기관)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’20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* * ‘지역스타기업’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(지역별 지원계획) 참고
◦ (공동연구개발기관)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
◦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<별표 1>의 “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”의 “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□ 평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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