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(비R&D) 지원계획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1-02-02 | 조회수 | 6,64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![]() ![]() ![](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70호
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(비R&D) 지원계획 공고
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(비R&D)」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□ (사업목적)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□ (사업내용)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(비R&D) 과제 지원
<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공고개요> (단위 : 억원)
* 신규과제로 진행하며,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, 지원기간·지원한도 비중은 '최대'를 의미 *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
□ 신규과제 선정규모 : 307억원 (국비 215억원, 지방비 92억원) * 지역별·과제별 지원예산은 ‘해당 지역별 지원계획’ 참조
□ 지원내용
◦ (사업내용)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, 특허, 인증,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
◦ (추진체계) 지역혁신기관*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
* 지역혁신기관 : 대학, 연구소, 특화센터, 협회, 지역디자인센터 등
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,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
<기업지원 품목(프로그램)>
◦ (공모방식) 품목지정
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
◦ (지원규모 및 기간) 연 5억원, 최대 24개월 이내(‘21.4~’23.3) *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
□ 지원조건
ㅇ 지역 내 산업․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*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
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(현금)의 50% 이상을 직접 추진 *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,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, 기관 내부역량(인력(내부인건비 포함), 자원 등 활용)으로 수행 * 외부용역,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%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
ㅇ 개별 품목(프로그램)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,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
□ 평가기준
※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(단위 : 백만원)
|